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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터 안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2025.11.04 8p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4.(화) 1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음.

- 먼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임.

-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가며, 그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9.1.)」,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임.

<붙임>
1.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