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대규모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10.(월)부터 12.31.(수)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6.16.~8.22.)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음.
-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1. 최근 5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2. ‘25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