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1.5. ~ 12.14.)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함.
-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차령 규제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하는 등 개정이 이뤄짐.
② 차량의 최대운행거리 규정: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 킬로미터, 중형은 35만 킬로미터,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함.
- 국토교통부 배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