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4.(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였다.
-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9.10.)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9.25.)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크게 ①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②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③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④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강화로 구성됨.
- 이 중 첫 번째인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활동하는 총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을 공정위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중기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법집행도 전면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한편,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으로부터 가해기업에게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및 공정위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예정임.
<붙임>
1. 부위원장님 모두말씀
2. 「기술탈취 근절대책」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