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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주,부산,경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과
2025.11.05 42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5.(수)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음.

- 회의에서 분산특구 총 4곳이 선정됐음.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음.

-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2029년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대비 8.7%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음.

<붙임>
1. 제3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계획
2. 분산특구 지정 계획 요약
3.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