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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2025.11.05 5p
금융위원회는 ‘25.11.5.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첫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적발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였음.

- 두 번째 유형은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으로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 및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API 통해 매매를 반복하였음.

- (①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Cycle) 반복) 혐의자는 우선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혹은 기보유)하고 ①매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목표가격)을 미리 제출한 후, ②시세가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 원을 동원하여 고가매수 주문(API)을 반복 제출하였음.

- (② 자동매매 프로그램(API) 반복을 통한 거래 성황 외관 형성) 혐의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1초당 수회, 수십 분 동안 지속)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