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13.(목)부터 12.5.(금)까지 3주간 수입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임.
-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임.
-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케이)-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