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5.(수)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일양약품은 회사에 62.3억원의 최종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대표이사 등 3인에게 12.6억원의 최종 과징금이 부과되었음.
- (주)에스디엠은 회사에 3,950만원의 최종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대표이사에게 390만원의 최종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회계법인 지평에 390만원의 최종 과징금이 부과되었음.
<붙임> 주요 위반내역 및 증선위·금융위 최종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