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11.5.(수)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 동 개정안은 ’25.3.20일(목) 발표한「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며, 11.5일부터 시행된다
-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함.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함. 또한,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함.
-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24.6월부터 全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함.
-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완화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도 1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