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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심사기준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2025.11.05 2p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공개하고, ’25.11. 5.(수)~20.(목)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20년 제정된 이후 ‘21년과 ‘2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음.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제조 인공지능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한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개정을 위해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여 인공지능 대표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함.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단말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신규 사례가 추가되어, 기존 10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구체적인 심사사례가 수록됨.

-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개정안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26.1.1일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 박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함.

<붙임>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