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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규정 개선··· 신속 출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5.11.06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11.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됨.

- 주요 개정 내용은 ①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②미백·주름개선에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함.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