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11.6.(목) 발표했다.
-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임.
-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②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③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가 있음.
<참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