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관세청
2025.11.07 17p
관세청은 11.7.(금)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총 체납액이 1조 517억 원으로 전체의7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음.

<붙임>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요
2. 2025년 명단공개자 (전체 명단)
3. 2025년 명단공개자 (금액별, 품목별 현황)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