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6.(목)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KT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9.8일, KT는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 이력을 분석한 결과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함.
- 이에 조사단은 ▲불법 소형 기지국(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유출사고,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프랙보고서, 8.8),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KT의 보안 문제점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함.
- < 불법 소형 기지국(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단은 불법 소형 기지국(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①불법 소형 기지국(불법 펨토셀)으로 인한 피해 현황, ②KT의 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및 내부망 접속 인증 관련 문제점, ③소액결제 인증정보(자동응답체계<ARS>,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탈취 각본(시나리오), ④과거 BPFDoor 등 악성코드 발견 및 조치 사실, ⑤침해사고신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함.
- <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프랙보고서, 8.8) 관련 > 프랙 보고서(8.8)에 언급된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하여 KT는 8.1일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8.1(2대), 8.6(4대), 8.13(2대)에 걸쳐 폐기하는 등 폐기시점을 당국에 허위 제출함.
- <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 관련 > KT는 외부 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결과를 통해 ’25.9.15일 KT 내부 서버에 대한 침해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5.9.18일(23:57)에야 당국에 침해 사고를 지연 신고함. 향후 침해 관련 서버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 및증거 분석(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및 KT의 보안 취약점을 도출할 계획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