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FIU, 특금법령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5.11.06 3p
금융정보분석원은 11.6.(목) 특금법령 위반 가상자산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위반관련, 지난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함.

- FIU는 지난 ’24.8.20.~9.13. 및 9.27.~10.11.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하여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함.

- FIU는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 앞으로도 FIU는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