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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5.11.06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성민통상(주)’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 11월 3일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목이버섯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임.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