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전문성및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의무 교육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교육 이수를 위한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11.7.(금)밝혔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종사하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 법령,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품질문서 작성, 밸리데이션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1회,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식약처는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VOD 상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 교육 일정, 이수증 발급 등 품질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함.
- 지난해부터 교육 이수 독려를 위한 안내 문자는 미이수자에게 개인별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 문자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품질책임자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식약처 공식 채널(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콘텐츠
2. 2025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