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 전국 500개 이상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정을 희망한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예정임.
- 이번에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에 대한 인정을획득한 기관임.
-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담배유해성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