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25.10.20.부터 31.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누리는 체납자임.
-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25.9월 초 7개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논의를 추진하였고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 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하여 수색함.
-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성공적인 공조체계라 할 수 있는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임.
-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25.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여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26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확인하여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