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11.(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됨.
-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됨.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을 일부 개선함.
-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별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