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13.(목)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임.
<붙임> 지적측량 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