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11.(화) 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음.
-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임.
-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케이(K)-브랜드 간담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며,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되며, 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임.
- 관세청은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 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