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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빠짐없이 누리도록 돕는다
관세청
2025.11.10 3p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10.(월)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활용하고 있음.

-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대미 수출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현황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