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11.1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5.8.12.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 함.
- 둘째,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로 변경함.
- 셋째,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임.
- 넷째,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섯째, 현재 대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