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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5.11.11 40p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12.(수)부터 시행한다.

-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임.

-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임.

-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2.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이용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