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1.11.(화) 밝혔다.
-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음.
- 2025년에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
<붙임> ‘25년 적극행정 주요 우수 사례‘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