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FDAC)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백신 및 의료기기 분야의 ‘참조기관(Reference Agency) ’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 나이지리아 식약청은 최근 「규제 신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평가 결과를 자국 내 허가심사에 반영해 신속심사(Abridged review)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나이지리아 식약청장(모지 아데예예 청장, Prof. Mojisola Christianah Adeyeye)의 서한을 통해 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전 기능 등재로 규제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식약처를 백신과 의료기기 분야의 참조기관으로 인정(’25.10.14 시행)하였음.
- 식약처는 이번 인정을 계기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의 수출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 규제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