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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태양광산업과
2025.11.11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11.(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시행령에는 의무대상 면적 기준 외에도 설비설치 절차, 재생에너지센터에 운영관리 위탁, 설비 확인 및 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11월 중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설치 요건 등을 안내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의무화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