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1.12.(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하였다.
- 본 조치는 ’22년부터 한시 시행 중인 도시가스 요금 지원 확대 방안을 올해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됨.
- 대신신청 제도 이용 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함.
-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시설은 기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일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포함됨.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 지원에서 재난 발생월 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함.
- 이번 지원방안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11.13.~11.27.까지 행정예고 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