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5.11.4.)하여 11.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 첫째,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음.
- 둘째,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
-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임.
-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임.
<붙임> 대지급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