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12.(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2026.1.22.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12.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함.
- 산업 육성을 위해 R&D,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도입·활용, 인재양성, 해외진출, 집적단지 지정 등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집적단지 전담기구, 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지정·운영 근거도 규정함.
- 안전·신뢰 기반 확보를 위해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준, 사업자 책무 항목(위험관리, 설명책임, 이용자 보호 등)을 구체화함.
-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용 영역, 기본권 위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결과물이 AI 생성 사실임을 명확히 고지·표시하도록 규정함.
- 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안내 플랫폼(가칭 ‘이음터’)과 비용지원·전문가 컨설팅도 병행 추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진흥과 규제 간 균형을 갖춘 시행령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 기반 조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힘.
<붙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