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2025.11.12 7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12.(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2026.1.22.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12.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함.

- 산업 육성을 위해 R&D,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도입·활용, 인재양성, 해외진출, 집적단지 지정 등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집적단지 전담기구, 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지정·운영 근거도 규정함.

- 안전·신뢰 기반 확보를 위해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준, 사업자 책무 항목(위험관리, 설명책임, 이용자 보호 등)을 구체화함.

-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용 영역, 기본권 위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결과물이 AI 생성 사실임을 명확히 고지·표시하도록 규정함.

- 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안내 플랫폼(가칭 ‘이음터’)과 비용지원·전문가 컨설팅도 병행 추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진흥과 규제 간 균형을 갖춘 시행령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 기반 조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힘.

<붙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