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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식약처,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
2025.11.12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하반기 총회를 ’25.11.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는 의약외품 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GMP 및 표시·광고 분과의 안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외품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함.

- 아울러 참석자들은 ’25년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①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②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바코드, QR) 도입 시 표시 의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함.

- 참고로, 지난해에는 협의체의 GMP 분과에서 검토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했으며(’25.1), 표시·광고 분과에서 제안해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25.4.)한 바 있음.

- 구강용품 소분과장인 헤일리온코리아주식회사 진 이사는 “품질관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업계의 현안에 대해 식약처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고, 올해 안건으로 논의했던 의약외품 표시기재 완화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신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 제안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소통 및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