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11.13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됨.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표기 양식을 개선했음.
-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표기할 수 있게 됨.
- 앞으로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됨.
- 행안부는 ’25.11.13일(목)부터 12.23일(화)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윤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