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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25.11.13 6p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11.13일(목)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하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함.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함. 올해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음.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보건복지부 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힘.

- 식약처 김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개요
2.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