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4.(월)부터 28(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 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