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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2025.11.13 3p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1.13.(목) 밝혔다.

-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함.

-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실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음.

<붙임>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