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0월 1일(수)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13.(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결정사항)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 △기타(제7007.19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음.
- 다음으로,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세계무역기구(WTO)양허 0%)’로 결정하였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붙임>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