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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
2025.11.13 3p
관세청은 지난 10월 1일(수)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13.(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결정사항)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 △기타(제7007.19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음.

- 다음으로,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세계무역기구(WTO)양허 0%)’로 결정하였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붙임>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