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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025.11.12 3p
증권선물위원회는 11.12.(수)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하였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이며, 이는 ’24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약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임.

-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