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12.(수)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하였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이며, 이는 ’24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약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임.
-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