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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국세청
2025.11.14 8p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4.(금)~12.4.(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임.

-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 하락, 상업용 건물은전년 대비 0.7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31.(수)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임.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현황
4.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