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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등 디자인 제도 간소화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2025.11.14 3p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25.11.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임.

- 보호 대상 디자인이 제품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 사용 가능함.

- 개정 후에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처 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도모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