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1.14.(금)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 분임.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남.
-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함.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함.
- 새도약론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1]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음.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참고>
1.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2. 주요 Q&A
3. 새도약기금 추진방향 中 형평성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