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14.(금)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한다.
-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함.
- ’24.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및 ’25.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11.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완성하게 됨.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
②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신청
③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④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일에 맞추어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함.
<붙임>
1.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어카운트인포 앱)
2.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모바일뱅킹)
3.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Q&A
4.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