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1.18.(화)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함.
-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 취소됨.
<붙임>
1. 추진 전략 및 과제
2. 항만 내 작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