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19.(수)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11.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동 개정안은 다음주(11.25~27일 중 예상)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임.
- ’25.11.19일(수)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에 대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과 키움증권(주)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함.
- 한편,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등의 개정과 신규 종투사 지정 과정에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함. 또한, 모험자본 공급의무액 중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에 대한 인정한도(30%)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임.
- 아울러, 종투사 추가 지정의 경우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연내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여 종투사의 모험자본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