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21.(금)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임. 지원 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임.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임.
-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임.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임.
-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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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사업 개요.
2.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다자녀 가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