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렌터카 공제조합과 공조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24.9., ’24.12., ’25.5.) 하였다고 11.21.(금) 밝혔다.
- 모집책은 SNS(고액알바사이트 등) 상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광고글 및 텔레그램 ID를 게시하여 공모자를 유인·모집하였음.
- 모집책 및 모집된 공모자는 가해자, 피해자 및 동승자 등 역할분담하며, 렌터카 또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편취금액 23억원)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구속하였음.
- (유인·광고)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 및 다음카페 등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하여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하였고, 만나기 전에 모집책 등은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진을 요구하며, 보험사기 행위전 공모자의 개인정보를 먼저 취득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향후에도 보험사기척결을위해 적극 공조해 나아갈 것이며, 자동차 고의사고 가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가담한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