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11.23.(일) 밝혔다.
- 이번 과제를 통해 리튬인산철 배터리 전처리 및 재자원화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통해 리튬, 철 등 유가금속 회수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폐기물관리법상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이 마련될 예정임.
-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 과정상 유해성 여부 및 핵심광물 추출 시 경제성 등을 확인하여,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순환자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폐암면을 활용하여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이 신설될 예정임.
<붙임>
1.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 및 선정기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