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11.25일부터 26.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5.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 - 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음.
- 그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됨.
- 정부는 원청-하청노조 간 자율교섭·공동교섭을 우선 지원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함.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에 따라 개별·유사·전체 하청 등으로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함. 교섭단위 분리 및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후 자율 협의도 최대한 보장함.
- 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함.
- 이와 함께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