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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됩니다!
국세청
2025.11.25 11p
국세청은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화)부터 전격 인하된다고 발표하였다.

-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임.

-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하여, 신용카드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됨.

- (추가 인하 대상)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됨.

- (기대효과)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
1.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25.8.18)
2. 국세 신용카드 수납현황
3.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연혁
4.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확인 홈택스 화면
5.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화면
6. 인하대상 영세사업자 참고자료
7.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Q&A